- 스쿨존 확대 및 계도 강화에 따라 관련 사고는 감소 추세
- 하교시간 부터 늦은 밤 시간대까지의 사고 비중 높음
- 주택 및 근린 생활 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지역민의 승용차 유발사고가 다수 점함
정책 실효성을 Level-up하기 위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
Background (운전성향에 대한 Human Factor 조명)
- 운전자는 법적 규제 메시지가 분명할수록 준법 운행하려는 의지와 통제력이 있음
- 운행 속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없이 차량 성능을 과신하고 사고위험을 과소 평가
- 보호 구역과 제한속도 표지가 반복되면 실제 주행 속도를 계속 확인하며 서행
의도적 감속과 자발적 통제를 적극 이행
-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요성과 제한속도(30km/h) 준수 필요성
- 단속장비, 과속방지턱의 지나친 설치 확대 지양 : 감속 後 가속 성향(Kangaroo driving) 억제
- 제한속도(30km/h) 표지판 집중 설치 : 운전자의 지속적 확인 및 경각심 유도
- 통상 운전 관행에서 탈피, 합리적인 이해 유도 : 스쿨존 제한속도를 반복 노출
- 운전자 개개인의 방어운전 경험 제공 : 제한속도 대비 실제 주행속도 차이를 확인하게 함
- 합리적 운전자의 법정 제한속도 운전 비율 제고 : 도로 전체의 운행 속도를 안전 범위로 Down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통합표지를 황색바탕으로 특화
- 지역적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표지를 통일-형식,규격
- 대형표지(3m*2m)는 속도제한이 없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
- 축소형(70%) 표지 적용기준 제시
- 시점표지(가로형통합표지)와 해제표지는 편지식 지주의 양면에 설치하며, 시점표지는 발광형표지를 적용하고 해제표지는 일반표지를 적용할 수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하는 정주식 지주 형식의 세로형통합표지는 주요 위치에 알맞은 수량을 적용 설치한다.
- 횡단보도 보행사고예방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횡단보도(지시)표지를 발광형표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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