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lution

    사람중심, 정성을 다해, 한결같이

노인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정책 방향

  •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대한 인식 대두(스쿨존과 대등)

    : 고령화사회 진입 – 2000년(7.2%), 2009년(10%), 2020년(14%), 2030년(20%)

  • 주요 설치 지역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재활원, 요양원 등
  • 노인 자신의 방호적 방법과 병행 : 야광 지팡이, 형광 조끼 등의 무상 지급

    그러나 노인보호구역 사고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 취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준수 수준도 낮음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 유도 솔루션

Background (운전성향에 대한 Human Factor 조명)

  • 운전자는 법적 통제 의지가 확연할수록 안전하게 준법 운행하려는 의도와 통제력이 있음
  • 반면, 외부 각성 요인 완화 時 일상 운전 성향(주행속도, 보상적 가속) 유지, 선행차량 속도 동조 경향 있음
  • 한편, 보행자 상황과 운행 속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없이 차량 성능(조향, 제동)을 일반적으로 과신

     그러나, 보호 구역과 제한속도 표지가 반복되면 실제 주행 속도를 계속 확인하며 서행 (의도적 감속과 자발적 통제를 적극 이행)

기본 정책 방향

  •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매체 홍보, 안내표지판 병행)
    → 노인 보호구역의 중요성과 제한속도(30km/h) 준수 필요성 등
  • 강제 감속통제 장치(단속장비, 과속방지턱)의 지나친 설치 확대 지양
    → 감속 後 가속 성향(Kangaroo driving) 유발 요인 억제
  • 제한속도(30km/h) 안내 표지판 집중 설치
    → 노인 보후구역 (전방, 구간 內) 운전자의 지속적 확인 및 경각심 유도

예상 효과

  • 통상의 운전 관행에서 탈피, 감속하도록 합리적인 이해 유도
    →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
  • 운전자 개개인의 방어운전 경험 제공
    → 보호 구간의 범위와 제한속도 대비 실제 주행속도 차이를 직접 반복 확인하게 함
  • 합리적 운전자의 법정 제한속도 운전 비율 제고
    → 전체 도로 운행 시스템(계)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안전 범위로 제어 가능

통합표지에 대한 지침의 주요내용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통합표지를 황색바탕으로 특화
  • 지역적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표지를 통일-형식,규격
  • 대형표지(3m*2m)는 속도제한이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의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
  • 축소형(70%) 표지 적용기준 제시

노인보호구역 발광형표지판 구성도 예시

  1. 시점표지(가로형통합표지)와 해제표지는 편지식 지주의 양면에 설치하며, 시점표지는 발광형표지를 적용하고 해제표지는 일반표지를 적용할 수 있다.
  2. 노인보호구역내 설치하는 정주식 지주 형식의 세로형통합표지는 주요 위치에 알맞은 수량을 적용 설치한다.
  3. 횡단보도 보행사고예방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횡단보도(지시)표지를 발광형표지로 설치한다.

시안

설치사진